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매월 20일 입금!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매달 20일이 가까워질수록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가 하나 있죠.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일입니다. 급여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아는 것은 생활비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특히 월세나 공과금 납부일이 촉박한 분들에겐 더더욱 그렇겠죠. 오늘은 이 생계급여가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지부터, 2024년 자격 조건, 최대 수급액, 신청 방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생계급여란?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국가가 저소득층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의식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사회의 안전망으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급여는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자격 요건이 되어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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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은 언제인가요? 20일, 기억해두세요!
생계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이 날짜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에요. 하지만 20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지급일이 하루 또는 이틀 앞당겨집니다.
- 예: 20일이 토요일이라면 → 19일 금요일에 입금
- 예: 20일이 일요일이라면 → 18일 금요일에 입금
- 예: 20일이 공휴일이라면 → 전날 평일로 당겨져 입금
급여는 보통 20일 0시 이후부터 은행 전산을 통해 순차적으로 입금되기 시작하며, 대부분의 경우 아침 9시 이전에는 통장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지역이나 은행 사정에 따라 입금 시간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오전 중에는 여유를 갖고 기다려보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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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을까? 2024년 수급 자격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소득인정액’이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한 월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환산한 종합적인 소득 평가액을 말해요.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데요, 가구원 수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선정기준 (32%)
1인 가구 | 2,228,445원 | 713,102원 |
2인 가구 | 3,768,445원 | 1,178,414원 |
3인 가구 | 4,785,557원 | 1,508,690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1,833,572원 |
5인 가구 | 6,695,735원 | 2,142,635원 |
6인 가구 | 7,618,484원 | 2,437,818원 |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2021년부터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자녀나 부모의 존재만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이 다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수급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금액을 받는 건 아니에요. 지급 금액은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최대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고, 일부 소득이 있다면 그만큼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는 식이죠.
가구원 수 2024년 최대 생계급여 지급액
1인 가구 | 713,102원 |
2인 가구 | 1,178,414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5인 가구 | 2,142,635원 |
6인 가구 | 2,437,818원 |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라면, 최대 금액 1,178,414원에서 30만 원을 뺀 878,414원이 생계급여로 지급되는 거예요. 본인의 가구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수령액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 ‘신청주의’ 방식이에요. 따라서 조건이 맞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 본인 또는 가족, 또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직권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소득자료,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 방문 전 미리 전화로 확인하면 좋습니다! - 처리 절차: 신청 후 시·군·구청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수급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평균적으로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어요.
생계급여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도 꼭 챙겨보세요. 아래 혜택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 주거급여: 매월 임차료 또는 자가 수선 비용을 지원
- 의료급여: 병원비, 약값 등을 건강보험보다 더 많이 지원
- 교육급여: 자녀 교육비, 학용품비, 교복비 등 연 1회 지급
- 해산급여/장제급여: 출산 또는 사망 시 비용 일시 지원
이런 다양한 혜택들이 한꺼번에 제공되기 때문에 반드시 놓치지 말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관련 꿀팁 & 유의사항
- 압류방지통장 활용: 생계급여는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한 자금이지만, 일반 통장에 입금되면 실수로 압류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행복지킴이 통장’ 등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세요.
- 소득·재산 변동 시 신고: 근로 소득이 생기거나 재산이 증가했을 경우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될 수 있어요.
- ‘복지로’ 적극 활용: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면 모의계산, 신청 자격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매월 20일 정기 지급이라는 점과, 공휴일에는 그 전날로 앞당겨진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지급일에 입금이 안 되었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꼭 문의해보시고, 정당한 권리로써 당당하게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주거급여나 의료급여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궁금한 복지제도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ㅎㅎ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정의 | 저소득층 가구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하는 제도 |
목적 | 인간다운 삶 보장, 의식주 유지 지원, 사회안전망 기능 수행 |
지급방식 | 매월 정기적으로 통장 입금 |
지급일 | 매월 20일 (주말·공휴일 전날로 앞당겨짐) |
신청 필요 여부 |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신청주의 원칙)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 |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 2021년부터 폐지 (단, 고소득·고자산자 예외 적용) |
1인 가구 | 2,228,445원 | 713,102원 | 713,102원 |
2인 가구 | 3,768,445원 | 1,178,414원 | 1,178,414원 |
3인 가구 | 4,785,557원 | 1,508,690원 | 1,508,690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1,833,572원 | 1,833,572원 |
5인 가구 | 6,695,735원 | 2,142,635원 | 2,142,635원 |
6인 가구 | 7,618,484원 | 2,437,818원 | 2,437,818원 |
기본 지급일 | 매월 20일 |
예외 지급일 | 주말·공휴일인 경우 → 앞당겨서 전 평일에 지급 |
입금 시간 | 보통 새벽~오전 9시 사이 (은행·지역에 따라 다름) |
확인 방법 | 본인 명의 통장 거래내역 또는 주민센터 문의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자 | 본인, 친족, 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직권신청) |
필요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등 |
처리 기간 | 신청 후 1~2개월 내 결과 통보 |
주거급여 | 임차료·자가 수선비 지원 | 매월 20일 |
의료급여 | 병원비·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 병원·약국 이용 시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 학기 초, 연 1회 |
해산·장제급여 | 출산 또는 사망 시 일시적 지원 | 상황 발생 시 |
소득·재산 변동 시 |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 (미신고 시 환수 위험) |
압류방지통장 |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개설 시 안전하게 수령 가능 |
정보 확인 사이트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 및 자격 확인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Q&A
Q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A1.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단, 20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 평일로 지급일이 앞당겨집니다.
Q2. 생계급여 지급 시간은 몇 시쯤인가요?
A2. 보통 20일 0시 이후부터 은행 전산 처리로 새벽~오전 9시 사이에 입금됩니다. 지역별 은행 처리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3. 누구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3. 아니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 한해 지급되며, 기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4.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계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4. 2021년부터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매우 높거나 재산이 많으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Q5. 생계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5.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며, 본인 또는 가족, 사회복지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Q6.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6.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소득이 없으면 최대 지급액 전액을 받게 됩니다.
Q7. 생계급여를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A7. 네,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여러 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8. 생계급여 계좌가 압류될 위험이 있나요?
A8. 생계급여는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나, 일반 통장에 입금되면 다른 채무와 섞여 압류될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등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9.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9.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Q10. 생계급여 관련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10. 보건복지부의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나 앱에서 모의계산과 수급 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