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살아가면서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해마다 마주하게 되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입니다. 이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요 ㅎㅎ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가 뭔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누구인지, A씨의 라이프 스토리를 통해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읽으시면 나중에 세무사 안 찾아도 될 만큼 감 잡으실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왜 알아야 할까요?
세금은 국가가 운영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소득을 벌고 있느냐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도 제각각이랍니다.
예를 들어 회사는 ‘법인세’를 내고, 개인은 ‘소득세’를 내는데요, 이 소득세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신경 써야 할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예요.
종합소득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여부는 연말정산만으로 끝나지 않는 분들, 즉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 해요.
A씨의 인생으로 풀어보는 종합소득세 이야기
조금 더 쉽게 이해해볼까요?
A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고, 이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돼요.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리해주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었죠.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었던 A씨는 은행에 돈을 넣어 이자를 받기 시작했고, 주식 투자로 배당도 받았습니다. 이자와 배당에서 나오는 소득은 각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라고 해요. 이 소득들이 연간 합산해서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A씨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시간이 흘러 A씨는 과감하게 회사를 퇴사하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는 자영업자로서 '사업소득'을 벌게 되고요, 이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그러던 중 A씨는 대학 시절의 인연으로 모교에서 강연 요청을 받습니다. 1회성으로 받은 강연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 역시 연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복권을 샀다가 무려 2등에 당첨! 복권 당첨금도 기타소득이에요. 역시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으로 합산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은퇴 후 예전에 가입해둔 연금 상품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수령합니다. 이 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고,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종류는 이렇게 외워요! ✍️
종합소득세는 6가지 소득을 포함해요. 이걸 쉽게 외우는 방법은 바로 ‘이.배.사.근.연.기’입니다.
- 이자소득: 예금, 적금에서 받는 이자
- 배당소득: 주식, 펀드 등의 배당금
-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등
- 근로소득: 월급, 아르바이트
-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 기타소득: 강연료, 복권당첨금 등 일시적인 소득
이 6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또는 이 중 몇 가지가 섞여 있다면 꼭 확인해보셔야 해요.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되면 5월에 국세청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누진세’로 작동해요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체계를 따릅니다. 쉽게 말해, 많이 벌수록 많이 내는 구조죠.
과세표준 (초과~이하)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128만원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576만원 |
8,800만원 ~ 1.5억원 | 35% | 1,544만원 |
1.5억원 ~ 3억원 | 38% | 1,994만원 |
3억원 ~ 5억원 | 40% | 2,594만원 |
5억원 ~ 10억원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예를 들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억 원이라면, 해당 구간 세율인 35%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1,544만 원을 빼서 약 1,956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으면? 금융종합과세💸
은행 이자와 주식 배당금이 포함된 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가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일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해결하니까 편하지만, 이자와 배당으로 번 돈이 많으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연말쯤 되면 금융소득 확인하고 2천만 원 넘는지 미리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살면서 돈을 버는 건 중요하지만, ‘어떻게’ 벌고,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아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해요.
특히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돈 많이 버는 사람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번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와닿으셨길 바라요!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절세 전략도 세울 수 있고 소중한 내 자산도 지킬 수 있어요.
다음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과 신고 시 꿀팁도 소개해 드릴게요! 😊
✅ 종합소득세 6가지 소득 유형 (외우는 법: 이.배.사.근.연.기)
이자소득 | 예·적금 이자, 채권 이자 | 연 2,0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 금융소득에 포함됨 |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ETF 분배금, 펀드 수익 등 | 연 2,0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 금융소득에 포함됨 |
사업소득 | 프리랜서 수익, 유튜버 수익, 자영업 수익 등 | 금액 관계없이 무조건 신고 대상 | 종합소득세의 핵심 소득 중 하나 |
근로소득 | 월급, 알바비 등 | 회사가 연말정산할 경우 신고 불필요 | 겸업 시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 |
연금소득 |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 연 1,2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 연금소득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 |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복권 당첨금 등 | 연 3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 일시적인 소득 중심 |
0원 ~ 1,400만원 | 6% |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128만원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576만원 |
8,800만원 ~ 1.5억원 | 35% | 1,544만원 |
1.5억원 ~ 3억원 | 38% | 1,994만원 |
3억원 ~ 5억원 | 40% | 2,594만원 |
5억원 ~ 10억원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금융종합소득세 기준
대상 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기준 금액 |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
신고 방식 |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과 합산하여 신고 |
직장인 유의사항 | 연말정산으로 끝내고 싶다면 이자+배당 합계 2천만 원 이하 유지 필요 |
📌 종합소득세 Q&A 모음
Q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중 두 가지 이상을 벌었거나, 단일 소득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자영업자, 부업으로 수익을 얻은 직장인, 연 2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자 등이 신고 대상이에요.
Q2. 직장인인데 부업으로 블로그 수익이 있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블로그 광고 수익(예: 애드센스)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연 1원이라도 벌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더라도, 부업 소득이 있다면 5월에 따로 신고해야 해요.
Q3. 은행 이자랑 배당금만 있는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 두 소득(이자 + 배당)의 연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에요.
이 경우 기존 소득(근로, 사업 등)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사전에 소득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종합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 원이라면 세율 35%가 적용되고, 누진공제 1,544만 원을 빼면 약 1,956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Q5. 연금 수령액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A. 네, 공적연금이나 개인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수령 금액이 작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쳐서 신고해야 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세요.